식약처, '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' 논란 남양유업 고발 <br />현행법상 식품의 질병 예방·치료 효능 표시와 광고 금지 <br />질병관리청, 실제 효과 없어 반박…전문가 "성급한 발표" <br />식약처, 남양유업 세종시 공장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<br /><br />식약처는 '불가리스'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양유업이 최근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 제품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제품 홍보를 위한 행위라며,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동희 /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: 이번 심포지엄은 순수 학술 목적보다는 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….] <br /> <br />현행법상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동물 세포 실험 결과, 자사 유제품인 불가리스에 함유된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%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양유업은 심포지엄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발표했지만,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결과는 내놓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, 전문가들도 성급한 발표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재훈 /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: 최소한 사람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게 좋고 지금처럼 인정받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는 건 큰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.] <br /> <br />식약처는 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남양유업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요구르트, 치즈,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은 2개월 동안 판매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이동우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그래픽 : 박유동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41610541892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